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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 정보

청약 당첨 후 수입인지 구매 납부 방법(수입인지세 은행, 우체국, 온라인 방법)

by 세상즐거움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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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후 수입인지세를 내야 합니다.(2021년 1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가 발생되지만 스스로 하면 선임비를 아끼고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인지세는 똑같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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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가격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네이버에 전자 수입인지 또는 수입인지세를 검색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저기서 전자 수입인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수입인지세 검색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로 들어가셔야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 프린트는 딱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가 되는지 확인 후 프린트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해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비회원으로 클릭해서 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동의하고 체크 후에 다시 위에 사진처럼 나옵니다. 거기서 구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번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위에 인지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테스트 출력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할 건지 체크 후에 밑에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정보를 다 등록하시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가 되며, 인지세 납부 영수증이 나옵니다.

 

오프라인에서 납부하는 방법

우체국에 방문 후에 인지세 납부하겠다고 하시면 거기서 필요한 정보와 인지세 금액을 결제하시면 인지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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