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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며,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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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 납부 새 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소매업, 판매업, 음식접 업 10% 부가가치율
전기, 증기 및 수도사업, 가스 5% 부가가치율
운수 및 통신업, 숙박업, 제조업, 농/임/어업 20% 부가가치율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X10%) - 매입세액(매입가액 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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