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
무주택자 이면서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청약통장이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 가열 지구일 경우 24회 이상, 수도권일 경우 12회 이상,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6회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여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타 주택에 당첨된 자가 세대에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496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세대원 중에 1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건 이상의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약식)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사실 확인 목적
*주민등록 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청약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 가능)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의 직업 유무 및 자영업 운영 여부 등 판단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5개년도 서류
*자산기준 입증 서류 목록 추가 - 부동산 소유현황(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위에 자료는 기본적이며 분양하는 곳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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