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및 지급기준을 알고 있어야 회사 생활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직장도 있지만, 연차가 있는 회사에서는 자신의 권리 이기 때문에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직장인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유급 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면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를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총 유급휴가(연차)의 최대 지급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직장인은 1개월 동안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5인 미만의 회사일 경우에는 연차 지급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주일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하면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진 연차를 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수를 1일 통상 임금액에 곱하면 됩니다.(즉 연차수당 = 잔여 연차 X 1일 통상 임금액)
※1일 통상 임금액 구하는 방법은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월 209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월 기본급에서 209시간을 나누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 임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노동 ok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하였습니다.
즉, 명절이나 공휴일(빨간 날)은 반드시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로 대체해서 유급휴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무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3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시기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소멸 1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통보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통보 시기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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