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보다는 신혼부부 또는 30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변경한 내 생애 첫 주택대출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지원으로 무주택자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장 30년(10,15,20,30년 선택 가능)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2~3%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가능)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
*주택소유자(신청자가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할 예정인 자)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가장 최근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배우자 합산)
신청시기
*입주예정일 전에 접수 가능(소유권 이전등기)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딤돌 대출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예정일(대출실행일)로부터 70일 이내 접수 가능합니다.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되며, 승일 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대상 주택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 즉, 읍/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 즉, 읍/면 지역은 70㎡이하까지 가능)
대출한도
*최대 LTV 70% 최대 2.5억 원(신혼부부 2.7억 원, 2자녀 이상 3.1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1억 5천만 원)
※ 2022년 정부 정책으로 LTV를 80%로 완화하고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참고해주세요.)
대출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서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신청방법
*은행 방문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기금 e 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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