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1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직장 생활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및 지급기준을 알고 있어야 회사 생활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직장도 있지만, 연차가 있는 회사에서는 자신의 권리 이기 때문에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직장인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유급 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면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를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총 유급휴가(연차)의 최대 지급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직장인은 1개월 동안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2022.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