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인지출력1 청약 당첨 후 수입인지 구매 납부 방법(수입인지세 은행, 우체국, 온라인 방법) 청약 당첨된 후 수입인지세를 내야 합니다.(2021년 1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가 발생되지만 스스로 하면 선임비를 아끼고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인지세는 똑같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가격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