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정리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며,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 납부 새 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소매업, 판매업, 음식접 업 10% 부가가치율 전기, 증기 및 수도사업, 가스 5% 부가가치율 운수 및 통신업, 숙박업, 제조업, 농/임/어업 20% 부가가치율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