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신청1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뀐 내용들 총정리해드립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저소득 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영방향 *제일 먼저 저소득층 소득을 지원 강화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또는 I유형에 속해있는 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인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과 개인이 취업에 어려운 요소를 해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지원대상 * l유형 - 요건심사형은 15~69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인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험이 있..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