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들, 딸을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 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원해서 여성 직원이 생활안정과 직장생활안정을 도와주려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180일(6개월 미만)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아들 또는 딸의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해서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임금(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시급, 일급, 월급)의 80%를 지급액으로 받습니다.
*지급액은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이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중에서 25%는 직장을 복귀한 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해 줍니다.(사후 지급금)
위에 내용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고,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에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에서 3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최대 250만 원까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최대 150만 원까지)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제도(3+3 부모 육아휴직제)
아빠, 엄마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 또는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에 대해 아빠, 엄마의 육아휴직 지급액을 올려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은 각각 최대 금액 300만 원까지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은 각각 최대 금액 250만 원까지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은 각각 최대 금액 200만 원까지 지원(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신청방법
우선 필서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통상 임금 증명자료(화사)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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