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의미 및 종류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나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생계적으로 힘든 점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직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이며,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의 이유는 비자발작인 이유여야 합니다.(부당해고,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
※스스로 이직을 결정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1년 이내에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밀려 있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경우
-회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아래로 받을 경우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경우(정년퇴직)
*출산 또는 임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회사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전했을 때 기존보다 이전하고 나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프셨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상한액(1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66,000원 / 하한액(1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60,1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9천만 원 이상이라도 상한액이 있어 연봉이 높더라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게 아니라 상한액을 넘어서 받을 수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약 4개월)에서 최대 270일(약 9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실직자에게 자격상실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실직자는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맨 위 좌측 개인서비스 클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인터넷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꼭 고용보험센터로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후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보험센터 방문했을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취업활동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정하신 통장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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