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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 정보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수급기간 총정리

by 세상즐거움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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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의미 및 종류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나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생계적으로 힘든 점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직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이며,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의 이유는 비자발작인 이유여야 합니다.(부당해고,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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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이직을 결정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1년 이내에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밀려 있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경우

  -회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아래로 받을 경우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경우(정년퇴직)

*출산 또는 임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회사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전했을 때 기존보다 이전하고 나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프셨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상한액(1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66,000원 / 하한액(1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60,1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9천만 원 이상이라도 상한액이 있어 연봉이 높더라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게 아니라 상한액을 넘어서 받을 수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약 4개월)에서 최대 270일(약 9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실직자에게 자격상실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실직자는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맨 위 좌측 개인서비스 클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인터넷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꼭 고용보험센터로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후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보험센터 방문했을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취업활동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정하신 통장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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