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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뀐 내용들 총정리해드립니다.

by 세상즐거움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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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저소득 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영방향

*제일 먼저 저소득층 소득을 지원 강화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또는 I유형에 속해있는 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인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과 개인이 취업에 어려운 요소를 해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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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l유형

 - 요건심사형은 15~69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인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은 위에 조건인 요건심사형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 ll유형

 -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노숙인,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구직단념 청년, 특수형태 글로자, 건설일용직 등등 

 - 청년은 18세~34세

 - 중장년은 35세~69세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입니다.

 

 지원내용

* l유형은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ll유형은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최대 6개월 정도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후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하시면 됩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7.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하신 후 구직활동 확인 여부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 후에 취업지원관리를 누르신 후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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