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특별공급제출서류1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및 필요서류 총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 무주택자 이면서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청약통장이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 가열 지구일 경우 24회 이상, 수도권일 경우 12회 이상,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6회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여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타 주택에 당첨된 자가 세대에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496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 2022.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