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조건1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들, 딸을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 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원해서 여성 직원이 생활안정과 직장생활안정을 도와주려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180일(6개월 미만)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아들 또는 딸의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해서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아빠, ..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