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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리게 되는 쓰레기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피해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입니다.
"쓰레기 버렸다고 벌금이 얼마나 나오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폐기물 관리법 제8조 1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나 빌라 또는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봇대나 코너진 골목길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한 벌금이 나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2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하는 방법
신고 방법은 모바일 어플에 보면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신고 어플에서는 시설물 파손,
각종 생활의 불편한 상항을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신고하시면,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5만 원미만의 신고는 5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만원 이상의 신고는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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